1) 본인이 2년 거주의무조항에 해당하시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며,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J1 DS 서류를 함께 첨부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2년 거주의무조항에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불법체류자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하신후, 본인의 J1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시면, 워크퍼밋이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없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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