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보증인을 추가로 세우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본인의 재정에서 모자란 만큼 재산으로 증명하시거나, 제 3자의 재정보증인을 통하여서 신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본인의 수입에서 모자란 금액의 5배만큼 지난 1년간 통장의 잔고로 증명이 가능하시며, 본인께서 개인비즈니스를 하셨다면, 해당 비즈니스 세금보고와 라이센스로 증명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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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