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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파양 후 친부모로 영주권 수속

지역California 아이디u**uha**** 공감0
조회2,883 작성일12/2/2016 3:18:35 PM
안녕하세요. 저는 25세 여자 입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친부모님께서 저를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주려고 17세에 친구분 부모에게 입양이 되게 해주셨는데요. 알고보니 나이 때문에 영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파양 절차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친부모님은 영주권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친부모님 밑으로 저가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수속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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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2/2016 4:17:08 PM
안녕하세요

입양절차를 거쳤다가, 다시 파양절차를 하여서,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를 증명하실수 있다면, 본인께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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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조나단 박 님 답변 답변일 12/3/2016 12:43:27 AM
1995년 이민항소국 관련케이스 (Matter of Li) 판례에 따라 성년미혼자녀로 영주권자 친부모님이 이민초청하실수 있고 우선일자가 개방되면 결격사유가 없는한 미국내에서 신분조정 (합당한 비이민신분유지) 또는 이민비자통해 영주권 취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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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조나단 박

직업 이민법·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jonathan@jkparklaw.com

전화 (213) 38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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