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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V filing후

지역Illinois 아이디k**im32**** 공감0
조회896 작성일7/21/2020 7:41:58 AM

안녕 하세요? 

아들 immigration 을 위해 F2B로 IV filing을 12/23/19 에 하고 ( priority date: 01/16/2015) 01/24/20에 미대사관과 interview schedule을 잡으면 1 달 여유를 두고 알려 주겠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

지금은 immigration VISA발급이 올 해 12월 까지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processing 후 1 년이 지나면 모든 fee 를 다시 내야하고 I-485 등 모든 서류를 다시 NVC에 접수 시켜야 하는지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도움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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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8:44:39 AM

담당하고 계신 변호사가 잘 알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만일을 생각해서, 담당 변호사가 NVC 에 연락하면 무효가 되거나, 다시 재 접수 하는일 없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1/2020 10:42:07 AM

안녕하세요


이미 접수가 되고 펜딩된 상태라면, 다시 서류를 접수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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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7/22/2020 11:29:24 AM
신 중식 변호사님 그리고 케빈 장 변호사님 도움말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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