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하고 계신 변호사가 잘 알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만일을 생각해서, 담당 변호사가 NVC 에 연락하면 무효가 되거나, 다시 재 접수 하는일 없읍니다.
안녕 하세요?
아들 immigration 을 위해 F2B로 IV filing을 12/23/19 에 하고 ( priority date: 01/16/2015) 01/24/20에 미대사관과 interview schedule을 잡으면 1 달 여유를 두고 알려 주겠다는 편지를 받았는데 ...
지금은 immigration VISA발급이 올 해 12월 까지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이런 경우 processing 후 1 년이 지나면 모든 fee 를 다시 내야하고 I-485 등 모든 서류를 다시 NVC에 접수 시켜야 하는지요?
많이 걱정이 됩니다.
도움말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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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고 계신 변호사가 잘 알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만일을 생각해서, 담당 변호사가 NVC 에 연락하면 무효가 되거나, 다시 재 접수 하는일 없읍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접수가 되고 펜딩된 상태라면, 다시 서류를 접수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는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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