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발표" 비자발급 우선일자(승인가능일)는 글자그대로 접수된 비자신청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날이라는 의미이고, 접수가능 우선일자(접수가능일)는 (국무부)비자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일자가 2019년 6월 이시라면, 약 2달 정도 후에 "이민국"에 영주권 접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별도로 정하는 '접수가능일'(cut-off date)은 이 두가지 날자 중에서 하나로 선택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승인가능일'이 이민국 cut-off date 가 되며, 이민국에서 처리 상황이 특별히 여유가 있는 경우 국무부 접수가능일을 cut-off date로 하기도 합니다. 매달 국무부 우선일자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이 선택 결과를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