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마도 리엔트리퍼밋 포기가 아니라 영주권 포기를 말씀하시려는 바로 사료됩니다.
(1)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포기신청을 별도로 하실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분이 아니라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4)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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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마도 리엔트리퍼밋 포기가 아니라 영주권 포기를 말씀하시려는 바로 사료됩니다.
(1)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2) 영주권 포기신청을 별도로 하실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분이 아니라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4)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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