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전, 지인은 한국에서 전배우자에 의해서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받았고,동시에 혼인서류위조한 혐의로 출두요구서를 받고 스스로 경찰서에 갔고, 조사 받는 과정에서 이틀 정도를 유치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결과는 불기소 처리되었고 영주권 심사시에도 경찰기록은 깨끗했다고 합니다.
질문1:시민권 신청시에 위의 경험을 기록하고 서류등을 제출해야 할까요?
2. 현재 지인은 '혼인서류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는 혼인무효판결문을 영문 번역본과 함께 소지하고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더 이상 소송 하지 않고 이혼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