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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자 한국장기체류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b**ab****** 공감0
조회2,188 작성일6/13/2009 7:56:21 AM
올 1월에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초청자인신 부친이 뇌졸증으로 한국에서 치료 중이라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입국을 연기하는 방법(한국 장기 체류신청)을 알고있습니다 그ㅡ리고 주미 대사관에서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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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4:48:04 PM
1. 재입국 허가를 발급 받으시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만약 한국에 오래 머물 계획이 없이 방문하였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여 어쩔수 없이 1년 넘게 머물게 된 경우를 대사관에 잘 설명할 경우 Returning Resident Visa (SB-1), 또는 SA-1이라고 불리우는 특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실 수 있으나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경우만 의존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사관에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여 재입국 허가서를 받으러 미국에 가기가 힘든 상황임을 설명하시고 혹 위 비자를 발급 해 줄 수 있겠는지 미리 문의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6/13/2009 7:42:59 PM
재입국허가서 (I-131 )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미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재입국허가서없이 해외거주는 최대 6개월로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uscis.gov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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