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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아래 영주권자 15년 차 재질문 입니다 (죄송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3,117 작성일7/19/2020 9:24:08 PM


 아래 글

 영주권자 60세 이상  영주권  받은지

 15년 지나면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라는

 답변 잘 받았습니다

 마지막 질문 입니다

 영주권 15년 기간중에

 미국에만 15년 오로지 거주 해야 하나요?

 15년중에 한국에 5년 정도 잇으면서 영주권 유지해도

 시민건 영어 시험 면제 되나요?

( 그리고요

  앞으로  재입국 허가서 받고 4년정도 한국에 있으면 요)

 다시

 미국 입국후 5년 지나야만 시민권 시험 볼  수 있나요?

 정말 고개숙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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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20/2020 12:00:57 AM

안녕하세요


(1) 15년이상을 영주권을 유지하셔야 한다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15년을 미국에서 Physically 거주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닌바로 사료됩니다.


(2) 재입국 허가서는 2년까지 나오며, 미국내에서 연장 신청 하실수 있지만, 해외에 1년이상 있게 되면, 미국에 재입국 한 날짜부터 다시 5년을 카운트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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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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