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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55 세 이상 영주권 받은지 15년 여성 ?

지역Washington 아이디e**ch9**** 공감0
조회7,631 작성일7/19/2020 5:37:11 PM


 시민권 인터뷰 2번 덜어져서 재시험 준비중 입니다

 2013 년 4월 영주권 받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60세 여성 입니다

 만약 제가 앞으로  2028년경 에는

 영주권 15년 되고 나이가 67세 정도 되면

 영어 인터뷰는 통역관 쓸 수있고 ,  N-400, 영어 받아쓰기 일기

 는 한국말로 볼 수 있나요?

 시민권 영어회화가 갈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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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7/19/2020 7:31:21 PM

55/15 (혹은 50/20) 예외 조건을 충족하시면, 통역관을 대동하여 한국어로 소양(civics)시험을 보실 수 있고, 영어시험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넘으신 경우, 소양 시험 문제는 이민국이 지정한 문제만 공부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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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7/19/2020 7:58:00 PM

영주권 받은지 15면이 넘고, 55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한국어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통역관과 같이 가서 한국말로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 시험은 면제입니다.

아래의 영상은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어로 시험을 치실 경우에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YYtDJ34tEAo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https://youtu.be/941o9XG-chk


[서보천TV] 시민권 신청 방법

https://youtu.be/wcTtkYRgda8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https://youtu.be/oXp2zYbppx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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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7/19/2020 11:59:07 PM

안녕하세요


55세 15년 이상 영주권 소지하시거나, 50세 20년이상 영주권 소지하신 경우에는, 한국말 통역관을 대동하여 한국어로 civics시험을 보실 수 있고,
영어시험은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가 넘으신다면, civic 시험 문제는 이민국이 지정한 문제만 보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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