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residency)기간이 단절되고, 4년하고도 하루를 더 체류하셔야 합니다. 지문까지 마치시려면 '신속처리' 요청을 통하여 2주일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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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해외 체류시 영주(residency)기간이 단절되고, 4년하고도 하루를 더 체류하셔야 합니다. 지문까지 마치시려면 '신속처리' 요청을 통하여 2주일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서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4년 + 1일이 지난 후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요즘 지문이 면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면제되는 경우라면 접수 후에 가셔도 됩니다.
지문을 찍는 경우라면 코로나 이전에는 1-2개월이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은 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가셔야 하면, 접수 후에 나가셨다가 지문 찍으라는 통지서가 오면 그 때 다시 입국하셔서 찍으시고 가시면 됩니다.
아래의 영상은 시민권 신청 방법과 2020년도 시민권 시험 문제를 동영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시민권 시험 문제도 몇 가지 종류를 올려 놓았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시는 영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TV]에는 이 영상 외에도 미국 생활에 유익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보천TV] 시민권 신청 방법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한국어 버전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와 한국어 버전
[서보천TV] 2020년 시민권 시험문제 영어버전 한국어 자막
아래의 영상은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서보천TV] 재입국 허가서 신청 방법
안녕하세요
(1) 해외에서 6개월 이상을 체류한경우에도, 시민권 인터뷰시 문제를 삼는경우가 있으며, 1년체류의 경우에는, 재입국하신후부터 다시 5년을 채우셔야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연속으로 2번째부터는 이민국에서 추가서류 또한 검토할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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