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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송금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j**ngeu**** 공감0
조회700 작성일6/17/2009 3:50:21 PM
미국의 시민인데 한국에서 송금을 보내려하는데 얼마까지 보낼수있는지요?

어떤분이 $10,000이상이면 신고한다고하는데 어떤신고이며

세금도 내야하는지요?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급하게 써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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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18/2009 7:42:08 PM
미국은행에서 해외송금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한국과는 달리 보내는 금액을 본인의 계좌에 먼저입금하고 보내야 합니다. 현재 계좌에 10,000이상이 이미 있다면 보내시면 되지만 만약 계좌에 돈이 없다면 10,000이라는돈을 입금하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전체가 다 현금이라면 입금시 은행에서는 IRS에 보고하는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10,000이 되지않더라도(예를 들면 9,900과 같은 경우) 의심이가능경우는 역시 보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단, 체크로 입금하는 경우는 10,000이 넘어도 보고의무가 없습니다(생각해보십시요 체크는 누가 어느은행 계좌로 주었는지 몇 십년이 지나도 추적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쓰지않는 겁니다) 소액송금정도는 문제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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