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서류작성시 음주운전 기록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ilgame**** 공감0
조회3,236 작성일6/17/2009 12:58:30 AM
8년전에 타주에서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이 있읍니다. Class B Misdemeanor로 분류되어서 40시간 사회봉사활동에 2년 집행유예를 받았읍니다. N-400를 혼자서 작성하고있는데 Part 10 - D Good Moral Character에서 어느것에 Yes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15 - 21까지중에서 "Have you ever been charged", "Have you ever been convicted"에 전부 Yes를 했거든요(16, 17, 18, 21).
단 한번의 음주운전 기록이고 법원 기록, Probation Office Letter, DWI School Certification을 전부 제출하면 큰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09 8:49:01 AM
1. 이민국의 음주 운전에 관한 정책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남가주 지역은 시민권 신청시를 기준으로 5년 내에 2번 까지는 시민권 신청에 큰 하자가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타 주 등 다른 곳에서는 더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음주 운전과 관련된 상황을 잘 설명하는 편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15번은 "노"16번서부터 20번까지는 "예스"; 21번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감옥에 간 경우에만 "예스"

감사합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