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은 시민권 신청시를 기준으로 5년 내에 2번 까지는 시민권 신청에 큰 하자가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타 주 등 다른 곳에서는 더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음주 운전과 관련된 상황을 잘 설명하는 편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15번은 "노"16번서부터 20번까지는 "예스"; 21번은 음주 운전으로 인해 감옥에 간 경우에만 "예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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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