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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재입국 허가증 (I-131 )

지역California 아이디l**gualad**** 공감0
조회2,159 작성일6/16/2009 7:02:25 PM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2008년 초에 결혼한 30대 여성입니다.
결혼 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였고 2009년 5월에 딸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현재는 7월 초에 영주권 인터뷰 스케쥴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임시영주권이 나오면 제가 시민권자인 남편과 함께 한국에 나가 Business관계로 2년정도 장기체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바로 Re-entry form을 신청하여 이 form을 받아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약 1년 7개월간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다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에 미국에 들어와 "조건부"를 해지하고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질문할 사항은 저희 부부처럼 re-entry form을 받은 후 부부가 함께
한국에 나가 한국에 2년정도 함께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 혹시라도
임시 영주권 기간중 해외에 장기 체류 한 것이 정식 영주권을 받는데
불이익이 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임시 영주권 2년 기간중 해외에 나가지 않고 미국에서 쭈욱
체류하는 경우와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Re-entry form을 받는데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혹시
임시영주권이 나온 후 re-entry form을 신청만 한 후 받기 전에 한국에 먼저
나가고 재입국 허가증을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도 알고싶습니다.

그럼 빠른시일내에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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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7/2009 9:03:02 AM
1. 재입국 허가증을 신청하고 받는 것과 나중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여 받는 것과는 별개로 다루어야 합니다.
2. 재입국 허가는 신청만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발급되며, 재입국 허가서는 외국에 1년 체류 한 후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3. 만약 임시 영주권을 받자마자 외국에 나가 장기 체류한 후 정식 영주권을 받기 위해 '조건'을 제거하는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두 부부가 따로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충분한 이유가 주어지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장 기본인 두 사람 명예로 된 은행 잔고, 보험 가입 등 외에)그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2년 간의 별거는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국은 두 분의 결혼이 진실된 결혼이었는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증거물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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