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입니다. 전시에 미군에 입대하거나 복무 중인 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특혜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미군에 복역 했을 경우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됨 (군인이 아닌 경우, 5년; 전시가 아닌 상태에 군에 복무할 경우에는 1년)
-군에 입대하게 된 경우: 군에 입대하려는 사람의 이민 신분 확인에 대한 의무는 군대에 있습니다. 만약 군대가 입대하려는 사람의 이민 신분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에 실패하여 (확인 할 의무가 군대에게 있음) 불법 신분으로 있던 사람에게 입대를 허락한 경우 그 다음 날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됩니다. 이 경우 군에 입대한 외국인의 이민 신분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되지 않음.
-신청비 면제
-빠른 서류 처리
자세한 내용은:
1-877-247-4645
-군에 있는 Judge Advocate General (militay lawyer)에서 도움을 주고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