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미 끝난 Case를 reopen해서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방소송에 대한 통보를 못 받으셔서 추방 court에 못 나가신 경우 혹은 전 추방소송에 문제가 있었다던가 변호사가 실수를 해서 Case를 reopen하는 경우입니다. Case가 가능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변호사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