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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임시에서 10년짜리 영주권으로 갱신 하는중에 한국을 가야하는데 ....

지역California 아이디l**veg**lee7**** 공감0
조회3,246 작성일6/15/2009 11:31:14 PM
저는 시민권자이고 신랑은 현재 임시 영주권자 입니다.
임시영주권 expire date 는 oct.1. 이고 석달전인 july .1. 에 10년짜리 영주권 서류를 보낼려구 준비중인데....
문제는 저희부부가 10월 중순 경에 한국을 꼭 나가야 하는 일이 있는데,
과연 신랑이 나갔다 오는데 지장이 없게.새로운 카드가 오는지 아님
advance parole을 받아야 하는지.... 혹시 그렇다면 시간과 비용은 어느정도 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한국에 가야하는데 대체 갈수가 있는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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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16/2009 9:31:33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7월 1일에 파일을 하더라도 10월 1일 이전에 영구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Form I-751접수와 함께 conditional resident status는 자동으로 1년간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 여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시에는 임시영주권 카드와 I-751 접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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