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파일을 하더라도 10월 1일 이전에 영구 영주권카드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Form I-751접수와 함께 conditional resident status는 자동으로 1년간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해외 여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재입국시에는 임시영주권 카드와 I-751 접수증을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메디칼 +1
시민권시험및통역 +1
시민권 인터뷰 +1
폐기 되었다고 하는데요 +1
탕감 받은 세금전력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