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재 부인께서는 full retirement age 인 66세가 되면, 선생님의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전혀 일을 하지않아
근로소득이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허나, 본인이 원한다면 62세에 25%정도가 삭감된 조기 베네핏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의 사망시에 미망인으로서의 나이에 따라,
71.5% 에서 99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텍스 리턴 +1
소셜 연금 +3
메디캘혜택 +1
연금 통장 에 입금 +1
배우자 연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