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서 후회가 되거나 몰랐다고 주장할지라도, 해당 계약서 자체는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되므로, 일방적인 계약위반의 경우, 민사상으로 법적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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