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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credit

지역California 아이디l**2259**** 공감0
조회1,533 작성일6/27/2016 10:35:04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5년전에 식당영업중 경기불황으로
신용불량자(loan, rent credit card 등등) 가 되고 사업을 접었읍니다
저의 집사람또한 코사이너 이고 card 연체가 있읍니다
저나 집사람이 한국 방문시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영주권자입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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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27/2016 10:47:11 AM
안녕하세요

형사상 문제가 있지 않는이상, 크레딧 점수와 신용카드 연체만으로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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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마이클송&조엔백 님 답변 답변일 6/28/2016 9:51:26 AM
문제가 없습니다. 채권채무 관계는 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5년정도 흘렀으면 채무관계정리, 청산 및 크래딧교정을 시작하셔도 될듯하네요. 파산이 불필요한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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