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새로 건물주인이 되시면, 기존의 세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기존의 계약서를 그대로 유지하시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 체결시, 기존의 어머니가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기존의 계약서나 새롭게 작성하신 계약서에 Garage 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추가비용 요구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기존의 계약서나 새롭게 작성하신 계약서에 애완동물 관련 내용이 없다면, 개를 기를수 없거나 추가비용 요구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