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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받을 돈이 있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jesu**** 공감0
조회917 작성일8/20/2010 1:01:56 PM
몇년전에 아는 분에게 빌려준 돈이 2만불이 있습니다.
상환기간이 되어 그분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질 않아.
몇개월 단위로 나누어 체크를 받았습니다.
6천불은 클리어가 되었구요
나머지는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기다려 달라기에
계속해서 디포짓을 하지 않고 가지고 있은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날짜가 많이 지난 체크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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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20/2010 1:41:28 PM
가능하시면 다시 체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따로 계약서 즉 promissionary note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계약서가 있어야만 부채관계에서 보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답변일 8/21/2010 1:50:22 PM
Promissionary Note 가 아니고 Promissory Note 입니다. 참고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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