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태인들이 지독해요. 말로는 안될것같고 small claim 밖에 없네요
뒤에 변호사가 있건없건 어차피 court에서 판사님이 판결을 하니까요
주인이 함께살고있는집에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깨지도 않은걸 물어주라고하는 법은 없어요
본인이 한것에 대한 책임만 지면돼요.
그리고 법규가 있으면 몇조항인지 설명하는게 빠졌네요. 이런것은 없는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영어해석하면 주인이 시큐리 디파짓을 해도 된다는 act고 주인이 살고있는(only under2)
건물은 시큐리 디파짓을 못한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주인이 불법으로 시큐리 디파짓 받은거네요? 몹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