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접수하고 재판할때 상대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시에는 빨리 끝날수 있지만 상대가 증거자료 제출하고하면 양쪽 주장들을 들어보고 상대가 잘못한 부분들이 확실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바로 결과를 알수가 있습니다. 접수하면 보통 3/4개월 다시 항소를 할 경우 3/4개월 그러니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d**amga**** 님 답변
답변일8/16/2010 8:29:49 AM
신청하하면 바로 날짜가 잡히는데요 주로 30일이고요 일단 승소 판결이 나면 상대방에서 알아서 돈을 주면 다행인데요 질질끌면 재산권에다 lian을 하거나 examition test라고 불러서 판사앞에서 선서하는 방법등등 그런데 apt같으면 승소판결받고 바로 달라고 하세요
b**eeslbir**** 님 답변
답변일8/16/2010 2:51:59 PM
제가 주인에게 스몰 크레임 편지보내고 해본 사람입니다. 아파트가 아니였구요. 나오시기 전에 사진 찍어 두셨는지요? 아주 나쁜 주인이네요. 제가 살던집 주인은 전화도 안 받고 그러다가 제가 스몰 크레임 편지 보내고 나니 제 전화 받고 청소비 100불 제외하고 돌여 받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스몰 크레임 가서 더 싸우고 싶었지만 저도 법정 다니면 시간 걸리니까요. 결과가 어찌 되었든지 스몰 크레임 하시구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인이 청구한 돈이 너무 어이없어서 저지가 어이없어 할것 같아요. 나쁜놈이네~~~ 이러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