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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세입자인데 levy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 공감0
조회703 작성일8/12/2010 2:16:00 PM
현재 콘도의 Tenant(세입자)인데, 집주인이 Foreclosure에 들어가 있고 현재 경매 날짜가 한번 잡혔다가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또 다른 체권자로부터 집주인에게 낼 Rent에 대해 Levy가 걸렸다는 Levying Officer의 Notice를 받았습니다. 즉, 집주인이 또 다른 채권자에게 빚이 있어서 그 채권자의 요구에 의해 court에서 levy에 대한 Excution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Levy통지서의 내용은 집주인에게 줄 집세가 있으면 그걸 LA카운티 Sheriff Department에 보내던가 그에 응하지 않고 안보낼거면 그 이유와 그 밖에 요구하는 몇몇 사항을 적어서 10일이내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집이 Foreclosure에 들어가 있어 그렇지 않아도 당황스럽고 집세를 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Levy통지에 따라서 집세를 Sheriff Department에 일단 내야하는지 아니면 집세를 Sheriff Department에 안내겠다는 의사와 Memoradum을 보내고 있어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도움되는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집세는 매달 선급으로 내고 있고 한달치 deposit이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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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13/2010 1:31:06 AM
복잡한 상황에 처했군요..
집주인이 이런 상황에 피하지말고 대처해서 살고 있는 테넌트 를 최대한 보호 해 주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다시한번 얘길해주시고 save하는 방법으로 하세요!
모든 법적인 서류들은 즉시 대응하셔야합니다!
더자세한 질문은 bestsolution10@yahoo.com 으로 연락주시면 무료상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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