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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비지니스 CHECK..

지역Georgia 아이디c**io**** 공감0
조회499 작성일8/10/2010 11:22:21 AM
얼마 전 가계 물품 구입 비용으로 CHECK을 발행 하였습니다.
인보이스에는 186.35 불로 청구 되었지만, 하나의 물품이 over charge 되어 sales man 과 통화 후 184.64 불을 페이 하였습니다.
헌데 그쪽 은행에선 제 check amount를 원래 금액 186.35로 인출 하였습니다.
상황을 알아 보니 은행 직원이 회사 deposit list에 맞춰 제 check amount를 바꿨던 거였습니다. 물론 금액이 아주 적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임의대로 손을 댈수가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측에 항의를 해 보아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action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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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1/2010 9:01:33 AM
제가 삼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은행에서 손댄게 아니고 (은행에서 인보이스 금액을 어떡게 알겠어요)
상대방 회사에서 인보이스하고 결재금액이 맞지않아서 accounting하시는분이 손댄것같네요
나중에 추가orde한것 모르고...
은행에서도 이럴떄는 이니셜 확인해야 되지만 요새는 자동화가 되어서 문제발견이 안돼요
어떡해요 금액이 작으니까 넘어가야지? 안그러면 상대방회사에 complin 하세요
고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금액이 틀리면 일이 추가로 생기니까 그냥 쓱싹한것 같네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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