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eria76**** 님 답변 답변일 8/9/2010 12:42:29 PM 죄송합니다.이런 경우에는 병원비를 공제하시고 장모님께 드려야 하실 돈은 가족끼리 모여서 얼마를 나누셔야 하는지 가족회의를 통해서 하셔야 할것 같네요..장인어른은 아예 차에 안 타고 계셨으니 열외로 하시고요..제 사견으로는 1000불이란 돈 그냥 장모님께 용돈이라고 드리시면 어떨가 하네요..^^*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9:40:43 AM 치료비(4000)+피해보상비(5000)이 나오면 $9000이네요$9000- 치료비(4000 ?)=대략$5000? 나누기! 타고있는 사람치료보샹비는 원래 차에 타고있는 사람수대로 나오는거에요장모님은 공짜로 타고있을텐데 아까울수도 있겠군요저도 아마 그럴거고 궁금하네요 얼마주실지? 가정회의를 잘하셔야 가정이 화목하실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