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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자동차 보상 관련

지역Georgia 아이디j**gjae11**** 공감0
조회785 작성일8/9/2010 12:11:22 PM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해서 물어봅니다.

저희가 자동차 사고가 났습니다

우체부의 싫수로 뒤에서 저희 차의 범퍼를 박았습니다

저희 차에는 저의 와이프와 장모님이 타고계셨고

병원 및 카이로프라틱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의 차보험에 메디칼 카바레지가 10000불이 있어서

우선 그 돈으로 치료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정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4000) + 비해보상비등(1000) 5000불

나올것 같은데 저희 장모님께 얼마의 돈을 드려야 될것같은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장모님은 보험에 가입이 안되셨고 장인어른은

저희랑 같은 보험을 쓰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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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8/9/2010 12:42:29 PM
죄송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병원비를 공제하시고 장모님께 드려야 하실 돈은 가족끼리 모여서 얼마를 나누셔야 하는지 가족회의를 통해서 하셔야 할것 같네요..

장인어른은 아예 차에 안 타고 계셨으니 열외로 하시고요..

제 사견으로는 1000불이란 돈 그냥 장모님께 용돈이라고 드리시면 어떨가 하네요..^^*
답변일 8/12/2010 9:40:43 AM
치료비(4000)+피해보상비(5000)이 나오면 $9000이네요
$9000- 치료비(4000 ?)=대략$5000? 나누기! 타고있는 사람
치료보샹비는 원래 차에 타고있는 사람수대로 나오는거에요
장모님은 공짜로 타고있을텐데 아까울수도 있겠군요
저도 아마 그럴거고 궁금하네요 얼마주실지?
가정회의를 잘하셔야 가정이 화목하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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