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센터마다 다를수 있으며, 사유재산으로 간주가 되므로, 해당 센터측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범죄행위에 연관이 된 경우, 경찰의 도움을 통해서 또는 법원의 소환절차를 통하여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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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한국 방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