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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Hit and run charge

지역Maryland 아이디l**sgoapri**** 공감0
조회2,341 작성일6/27/2016 8:08:26 AM
몰에서 주차를하는ㄷ 옆차를
정말 살짝쳐서 내려서 보니 스크래치가 없길래 그냥 그차 옆에 차를 세우고갔어요 근데 어떤사람이 보고잇다가 신고를햇고 차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해자가 저를 힛앤런으로 차지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찾아보니 벌금내고 jail에 갈수도 잇는건가오? ㅠ 지금 임신막달이라 애기가 언제 나올지도 몰라서요 ㅠㅠ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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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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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6/27/2016 12:30:06 PM
누가 죽었나요? 왠 감옥? 최악에 ticket정도 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런일이 있으면 꼭 쪽지에 연락처를 남기고 사진 찍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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