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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솟세일후에 부동산세(Property Gain)에 대해...

지역New Jersey 아이디s**eo**** 공감0
조회1,514 작성일11/5/2009 7:34:19 AM
안녕 하세요?
몇일전에 Two Family House를 숏세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쪽은 내가 11년을 살아서 문제가 없는데
세를 준곳은 차액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내야합니까?
어디서 들은말은 2009년안에 숏세일을 하면 안내도 된다고 하든데....
참고로 480000불에 사서 800000에 팔았습니다.
내가 빌린돈은 모두해서 950000불이었습니다.(70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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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11:06:28 AM
숏쎄일로 발생되는 은행 결손분에 대하여서는 1099를 받게 되어 본인의 인캄이 될 수 있읍니다. 다만 primary residence로 소유한 주택에 한하여서는 숏쎄일이 2007년 부터 2012 기간에 이루어 졌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결손 부분에 대하여서는 Capital gain 에 의한 tax를 wave 받으실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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