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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도대체 어째야 할까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o**muzun**** 공감0
조회2,848 작성일11/4/2009 10:30:10 PM
2007년 410000에 집을 샀어요. 이율은 5.6%고 20%다운했어요.
지금 부득이하게 타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이사를 해야해요.
근데 집값은 350000로 떨어져서 지금 팔면 (만약 팔린다면요..) 다운한돈은 다 날리게 되고,더 낮게 팔리면 제가 더 내야할 상황이네요.
이 가격에 팔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거기다 리얼터에게 줘야할 돈이며, 텍스며 생각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숏세일이라도 가능할까요?
렌트를 내려해도 렌트비로는 2300정도씩 매달내는 모기지를 감당할 수 없고 타주로 옮겨 저희도 렌트를 살아야하는데 그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애들하고 타주에서 빈 손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더욱 막막하기만 하네요.
라인 오브 크레딧으로 돈이라도 조금 얻어 렌트비라도 충당하고 싶은데 어렵겠지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좋을까요?
다들 좋은 말씀들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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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5/2009 10:41:39 AM
다운 하신 돈이 아깝지만 주택을 유지하실 수 없다면 경험 있는 broker을 hire하셔서 short sale 을 하여 정리하도록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관계로 이주가 불가피하시다면 short sale 의 타당성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은 얼마에 팔리던 모든 경비를 팔리는 가격에서 부담되도록 은행과 합의를 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추가 비용은 없을 것입니다. rent를 주어서 집을 유지 할 수 있으면 다행이나 rent를 하신 후에도 집을 유지 할 수 없어서 short sale을 다시 계획하여 정리하게 되면 은행의 결손 부분은 귀하의 Capital gain이 됨으로 1099 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귀하가 primary residence 로 집을 소유하시다가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위에서 말씀 드린 capital gain 은 현재 규정으로는 wave 를 받게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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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6/2009 1:50:54 PM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일 선생님께서 추가로 재정적인 부담을 하셔도 일반 standard sale로 주택을 처분하시는것을 우선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가주의 경우 외곽지역도 가격이 상향되어서 팔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는 바이어에 비해서 좋은 여건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팔린 주택의 가격이 낮다고 하여도 이 통계에는 여러가지 종류의 세일과 심지어는 주택이 은행으로 차압된 가격의 정보까지 제공되므로 정확한 가치를 개인이 파악하시기가 힘듭니다. 주변에 계시는 에이전트를 선정하셔서 주택의 가치와 비용을 파악하시고 standard sale을 먼저 고려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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