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님이 소득이 없어서, 부모가 생활비의 50%이상 부담하신다면,
아드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한국돈 미국송금 +1
소득신고 문의 +2
자식으로부터 현금지원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