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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Trucker 세금보고시 세금 공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c**192**** 공감0
조회3,621 작성일3/6/2015 2:53:27 PM
안녕하십니까?
회계사님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저는 professional company truck driver입니다
작년에 작년에 두 트럭회사에서 9개월과 3개월 일했습니다.
두 회사에서 dependent없이, 회사에 PER DIEM을 신청않은 상태로
세금공제후 페이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세금 보고할 때 PER DIEM을 적용시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화물을 운송하면서 트럭에서 자고, 식사는 주로 truck stop에서 사먹으면서
28일간 근무 후,4-5일간 집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저 같은 company truck dfriver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이번 세금 보고는 single로 하는데 회사에서 미리 공제한 세금보다
더 납부 해야 할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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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6/2015 3:26:29 PM
세금보고에서 form 2106을 보고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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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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