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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새 영주권자 첫 세금보고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p**lopa**** 공감0
조회7,255 작성일3/5/2015 6:52:33 AM
2014년 7월에 영주권을 받아 미국으로 왔고, 그때부터 일을 하며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직업은 교사인데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 교사월급을 받았습니다.

1. 2014년 7월에 미국에 온 제가 2014년 세금보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2. 세금보고 의무가 있다면 한국에서 받은 교사월급은 7월이후분 부터 보고해야 합니까 아니면 2014년 전체를 보고해야 합니까?
3.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4. 한국에서 정리한 재산을 가지고 온 것도 수입으로서 신고대상입니까? 세금보고대상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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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 답변일 3/5/2015 7:40:06 AM
질문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1. 예,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2. 영주권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한 첫해는 "Dual Status"의 형태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때, 7월부터 발생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소득을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3. 해외금융계좌 잔고 총합에 따라, 세금보고 하시면서 FATCA를 함께 보고하시고, 6월30일까지 연방재무부에 FBAR를 따로 보고하시게 되십니다. 연중 최대 발란스를 보고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7월부터 12월까지의 잔고중 최고 발란스를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출금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기타, 이자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배당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등이 필요합니다. 소득신고 목적으로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4. 한국의 내 재산을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영주권 받고 입국한 이후에 매매를 하셨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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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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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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