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5/2015 9:52:23 AM 1. 한국에서 송금받은 것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에 10만 불 이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고를 합니다.2. 이민 오신 이후로 발생되는 모든 거래와 소득을 미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신 세금을 미국 연방정부에서 크레딧을 받아 이중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정부에 내는 세금은 별도의 혜택이 없이 내야 하므로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