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거주용 부동산 아파트를 2004년부터 제 개인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으며, 계속해서 렌트를 주고 소득과 비용처리를 Schedule E를 통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2014년 1월1일자로 tenant 및 아파트 건물에 대한 liability면책의 일환으로 일인 LLC를 설립했습니다. 일인 LLC이름으로 은행구좌를 열었구요, 렌트는 모두 여기로 입금했습니다. 근데, 아파트 명의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제 개인이름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아파트에 잡힌 모기지도 아직까지 제 개인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
질문 1: 일인 LLC는 제가 단독 멤버로 되어 있기에 LLC이름으로 렌트를 받고 모든 비용 (감가상각 및 모기지 이자지출에 관한 비용)을 LLC산하로 Schedule C를 통해서 처리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는 생각인지요?
질문 2: 하지만 아무리 disregarded entity로서 일인 LLC라 하지만 모기지 부채가 제 개인이름으로 되어있기에 LLC를 통해서 이자비용이나 재산세 비용을 청구할수 있는 것인지요?
질문 3: 어차피 일인 LCC는 pass-through개념으로서 제 개인세금 보고에 통합되어 보고된다고 생각되는바, 소득에 대해 세금보고시 세금보고액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개인세금 보고시 Schedule E를 통해 보고하는것이 나중에 부동산을 처리할때 cost base나 depreciation recapture등과 같은 세금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왠만하면 변화를 주지 않는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만, 기우에 염려한 틀린 생각인가요?
선배님들, 바쁜 시간에 답장 해 주시어 미리 감사드리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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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강준오 님 답변답변일3/5/2015 7:01:24 AM
위 3번의 대답이 맞습니다. - Schedue E Report 일인LLC와 개인이름으로와의 차이는 세금보고의 차이 보다는 법적 Liability 의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