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4/2015 10:53:22 AM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taxable income의 10% 까지만 제한 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