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계좌에 있었던 내 소유의 돈도 (일명 "차명계좌") 신고대상 이라는 것이 통상적인 법의 해석입니다만, 이제와서 그걸 적용하자니 일이 커지고,
다른 방법이 있으리라 판단되나,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이멜주소로 이멜주시거나 전화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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