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생각해 보세요
A는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벌어 10만불의 빚을 갚았습니다. 이 경우 벌어들인 10만줄에 대하여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냈을 것은 당연합니다.
B는 소득이 적어서 10만불의 빚을 갚지 못하였으나 탕감받아 채무를 청산하였습니다.
그런데 B가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며 세금을 안낸다면 열심히 일해 빚을 갚은 A와 비교하여 형평성이 없고 윤리적으로 옳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B가 소득으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때 B는 정말 경제여건이 어려워 그런 일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 낼 돈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몇가지 조항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과세소득에서 면제가 되고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