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에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사이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이런식으로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W-2를 받지 않았더라고 3-4개월 일한 일한 배우자는 자신이 일을 했으며 소득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기에 세금보고를 했어야 됩니다. IRS는 w-2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라고 몇가지 조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W-2sk 1099를 발행하였는데..) W-2는 문제가 별로 없지만 1099를 받지 않았다고 소득보고를 안하면 감사의 편지를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세금보고에 신중해야 합니다.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보고에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훗날 그 배우자의 소득이 $3,700 이상이 발견되면 수정보고(1040X)에서 부양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소득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정보고(1040X)에서 독신(single)로 보고해야 합니다. 혹은 부부공동보고를 위하여 자신이 잘못 보고한 것을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