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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비지니스 세금보고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ozo**** 공감0
조회1,822 작성일4/11/2012 11:57:32 AM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탁소를 하다가
잘 되지 않고 망해서 뱅트롭했습니다..

헌데 2003년의 텍스보고는 했는데
2004부터 2007년까지는 세금 보고를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해야되는지..
안하면 어찌되는지..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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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11/2012 1:07:13 PM
사업자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세금보고를 요구하는 편지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내야할 세금이 없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고 내야할 세금이 있다면 추징당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5년간 버틸 정도의 소득이라면 소득세를 낼만한 소득이 없다고 하더러도 SE tax를 낼 소득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하는 회계사님에게 상황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아서 처리하면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세금보고 후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이상 그 세금보고에 대하여 조정하러 나오지 못하지만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3년의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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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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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1/2012 1:18:21 P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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