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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한국에서 주택 구입 신고?

지역Korea 아이디l**02**** 공감0
조회1,643 작성일4/11/2012 3:47:56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취직이 되어 왔습니다. 하는 일이 좋아서 여기서 주택을 구입하려 합니다. 미국에서 돈을 가져와서 집을 사고 싶은데 미 시민권자가 외국에 주택을 구입하려면 해외 부동산 구입에 대한 신고 절차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대로 신고 못하면 벌금이 크다고 들었는데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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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4/13/2012 7:55:36 PM
일단 미국의 회계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해보시기 바라며 저는 다만 상식선 에서만 답변을 드립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일단 소유권 행사등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특히 거소증이 있으신 경우) 미국에서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하신 시민권자에 대해서 미정부에 신고를 따로 하는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시고 이를 은행에 예금을 하루라도 하셨다가 거래를 하시거나 아니면 구입하신 주택에서 인컴이 발생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보유예금이 있을경우 그다음해 6월말까지 미재무부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인컴이 있으시다면 미국에 택스보고를 하실때 이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나오는 자금을 보내실떄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한 문제가 없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에 계시다면 한국에서도 미국내의 세무에 관한 조언이나 보고를 해주는 회계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드시 상담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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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2 3:08:19 AM
곽재혁님,
자세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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