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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세금보고 의무

지역California 아이디m**nlight060**** 공감0
조회1,024 작성일4/10/2012 3:16:42 PM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 2011년 세금보고를 마친 상태고요 이미 텍스 리턴도 모두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최근 결혼한 제 와이프를 디펜던트로 해서 텍스리턴을 조금 더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 알고보니 와이프가 전에 학교에서 적은 돈이지만 3-4개월 정도 텍스를 띄고 일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W2 form 이 날라와 있다는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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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16/2012 11:47:00 PM
“ 제가 최근 결혼한 제 와이프를 디펜던트로 해서 텍스리턴을 조금 더 많이 받았는데요” You can never claim your wife as a dependent.
“그런데 알고보니 와이프가 전에 학교에서 적은 돈이지만 3-4개월 정도 텍스를 띄고 일해서 와이프 이름으로 W2 form 이 날라와 있다는걸 지금에서야 알았습니다.”---> You need to file your amended return as long as you need to report additional income from a W-2 that arrived after you filed your original return; if you need to remove dependents because you were not eligible to claim them, you should file an amendment. y our state tax liability may be affected by a change made on your federal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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