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4/9/2012 11:32:20 AM 누구의 이름으로 하던지 부부공공세금보고에서는 마찬가지 입니다. 선택에 따라 남편을 owner로 아내를 종업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으니 그것은 선택입니다.부부가 같이하는 자영업의 경우 파트너쉽(동업)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부부가 하나의 서업체에 대하여 각각 50%로 나누어 schedule C를 작성하고 SE tax도 50%나누어 계산하기도 합니다. 한사람은 오우너가 되고 한사람은 종업원이 되기도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