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home 판매 시)
처분 시점 기준 지난 5년동안 2년을 실질적으로 거주 했다면 이는 세금 보고 자의 메인홈으로 구분 되며, 처분시 이익이 발생 했을 경우 미혼은 25만불(기혼은 50만불) 까지 이익 공제 가 되어 때론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간략하게 설명 드려, 기혼자가 50만불 Basis 메인홈을 99만불에 판매 했어도, 소득 신고에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면 50만불 이익 공제 하고 나면 income이 없는 것으로 인정 되기 때문 입니다.
( 메인홈 제외 Other Home판매시)
25만(50만) 이익 공제가 없습니다. 판매금액 - 홈 Basis = Capital gain 이되고 이것의 15%를 세금으로 산출 합니다
2. 부동산 처분으로 생긴 이익(Capital Gain)은 본인의 Federal 신고시 Schedule D & form8949를 첨부 하여 보고 해야 합니다. State 인컴 보고도 당연히 관련 Requirement 에 따라 작성 보고 해야 겠지요.
(자세한 Form 작성과 실질적인 Filing 은 해당 회계사님과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3. 부동산 보유는 해외금융자산 보고에서 제외되니 문제 없고,
그리고, 그동안 Rental 을 하지 않아 인컴이 없었으니 소득보고 누락 문제도 해당 사항 없고,
4. 한국에 본인 은행 계좌가 없으니 FBAR보고 에서도 일단 제외 됩니다.
하지만, IRS규정에는 타인의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인 소유주 인 경우는 신고하라 이렇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증명해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이상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YCKim
Phoenix,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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