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체류신분이
• F(학생비자), J 비자를 소유한 사람으로 non-resident alien이고
• OPT나 CPT를 가지고 off campus에서 일을 할 때에는
social security tax(medicare 포함)를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종업원이 고용주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아무 생각없이 사회보장세(5.65%-2011)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미리 공제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Non-resident라 할지라도 personal exemption(2009 ~ 2011년 1인당 아마도 대략 $3,650이며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적용안됨)이 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문제는 세금의 공제없이 전액 지급받는다는 것인데..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5.3%의 세금은 SE tax인데 이것은 자영업(개인회사)자가 내는 것이며 CPT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들은 적이 없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영업자로 세금보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CPT하고는 아마도 혹시 규정에 맞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업원으로 일하는 경우 급여와 급여관련 세금보고의 의무는 고용주에게 있으며 종업원이 대신 보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