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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회계사님 그리고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지역New Jersey 아이디m**dengje**** 공감0
조회1,285 작성일4/5/2012 11:39:03 AM
이일의 시작은 2011년 12월 14일 남편이 닥터이고 부유하고, 이혼하고 미국온지 6년됐고, 아이들 둘인 좋아하는 여자 생겼다고 집을 나갔고, 저에게 집나가라고 했고, 저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2012 2월 3일 이혼 소송을 법원에 내었습니다...

결혼생활하면서 2005년도에 정비소 하나를 열었으며.. 저는 렌트비와 전기, 전화료,(은행통장애)와 400불의 생활비만 받았고, 약간의 용돈정도

세금보고도 부부로서 같이 했습니다...금액은 제일 많이 한것이 3만8천정도???

그와중에 정비소 하나를 열었습니다.. 2011년 가을쯤에 먼저 하던 것을 정리 하였고. 저는 2010년도 부터는 따로 세금 보고 했습니다...

개스스테이션을 관리하면서 정비소카드매출을 개스에서 긁으면서 현금과 바꾸었고,, 개스회사서는 매일 매출량과 현금,카드만 확인했기에 이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정비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2009~2011 5월 까지의 비밀장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제카드로 차정비비용을 냈는데 이것도 개스넣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란에 카드 매출(개스)라 되어 있습니다..또한 제카드로 차 정비 비용을 냈는데 개스 넣은것으로 되어있고, 손님들은 개스스테이션도 이사람것으로 알고 있기에 아무 말도 없습니다.

저는 2010년도에 이혼소송을 한적이 있는데 룸싸롱과노래방 다니면서 쓴돈이 일년에 만불이 약간 안되어 (결혼생활하면서 제가 받은돈이 이정도였다면 눈 감을 수도 있었지만) 싸웠지만, 나이먹어 뭐하나 싶어 용서 했지만,, 이건 저의 생각뿐, 이사람은 저에게 정비소 뺏기지 않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2011 12월 초에 이사람 말로는 자기는 노후 걱정 안한다 하더군요.. 저는 짐작도 못했구요, 그사람은 대비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세금 보고를 같이했기에 저에게도 탈세 혐의 가 있는지요..

이혼후에도 위자료를 차후에 조절할것이 분명하고요, 변호사 말로는 이세금보고로는 한달에 500불 받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정비소는 개리 주유소와 일년마다 제 계약이고 제가 알기로는 2012년 9월까지 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곳에 다시 가게를 열수도 있기에.. 저의 속이 뒤틀립니다...

이사람 잘되는 것을 바래야 하는지... 제 마음이 자꾸악하게 변합니다,.. 사장님 소리 못듣게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집안일 하고,, 하물며 장보기와 나르기도 저혼자 했고.. 일년마다 이사도 저 혼자 했고. 평일날이 이사비용이 덜 든다나..

먹거리 이외의 비용은 절대 주지않았고(카드사용) 행여나 다른비용이 있으면, 돈내놓으라고 했고. 오일 체인지 하나 하더라도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너도 돈 버니깐.. 한달에 케이블 값 아깝다고, 지금까지 두 번을 케이블이 있었습니다... 티브 본지도 오래 됐네요...

이런 넋두리 하는 제 자신이 참으로 한심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계사님들과 변호사님들의 진정어린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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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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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8/2012 7:16:27 PM
I guess your personal issue is legal issue rather than tax issue; you need to get some professional legal help /consultation from an attorney.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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