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오래전의 그것도 유치원에서 고등학교(2009 졸업) 것은 세금혜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2. 아들이 21세이면 (학생이 아니므로) 다른 헤택은 없고 다만 dependent로 식구가 2인으로 하는 정도. 3. 수입의 액수를 알수 없으니, 극빈자에 해당하는지는 ?? 입니다.
b**m**6**** 님 답변
답변일4/5/2012 9:00:24 PM
전문가님 그리고 여러분의 고귀한 답변 감사드려요. Tucker3님 집도없고 한달수입은 1500$정도 입니다 두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편이죠.한달 보조금액은 어느정도 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알아봐야 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당장은 못하지만 앞으로라도 랜트비를 내느니 조그만 집을 사는게 나을것같은데 거기에 대한 보조는 없는지도 알고 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