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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금융/융자/크레딧/론

Q. 카드비 연체 콜렉션 에이젼시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fulki**** 공감0
조회6,611 작성일3/5/2015 7:09:56 PM
안녕하세요!

제가 유학생이였을때 썼었던 카드 연체비가 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하게
귀국하는 이유로 완납을 못하고 나왔어요(2008년 ; 1800불)
몇일전 한국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용증명서를 받았는데 카드회사에서 한국계 채심회사로 위임해서 그곳에서 연체금을 반환하라고 연락이왔더라구요
근데 이자가 원금보다 많이 붙어서 settle 을 해 줄 수 있냐고 부탁했는데
여긴 미국이 아니고 한국이라 미국처럼 해 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하네요
심지어 2년전에 넘어온 케이스인데 저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대요
그래서 그 기간만큼 이자가 불어난거라는데 레터도 보내고 사람도 보냈다는데
저는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거든요

제가 만약 돈을 못내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물었더니 귀국을 목적에 두고 카드사용 후 연체는 사기죄에 해당된다면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소송을 하고 판결 후 재산차압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쓰던 카드 연체를 가지고 한국법으로 제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게
법으로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 콜렉션 컴퍼니를 어떻게 믿고 돈을 상환해야하는지도 고민이 되구요

제가 카드회사랑 이제서 다시 딜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님 이미 콜렉션에이젼시로 넘어가서 에이젼시랑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검색하다 보니
'마지막으로 payment 를 하신 날짜로 부터 4년이 지나는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 할수 없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케이스가 콜렉션 에이젼시로 넘어가도 유효한것인가요?

질문이 너무 많았죠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서 한국에서 어디다 알아봐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여쭤봅니다
도움이 될 만한 답변 주시면 감사드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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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6/2015 11:24:04 AM
일단 이런경우에 케이스는 처음 접하는부분이라 정확한 답변이 쉽지가 않음을 알려 드려요,

일단 중요한것은 미국 콜렉션에서 한국에 있는 업체로 그리고 또한 금액도 2000불가량의 불량 채권을 팔아서 이돈을 받는다는 자체가 일단 이상한 부분이고 한번 확인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물론 유학생활 하시다 못내시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신건지, 아니면 상황이 어쩔수 없어서 그러신건지에따라서 상황이 달라질수가 있겠지만.상식적으로는 이런부분에 대해서 먼저 돈을 내시고 하시는것 보다는 (아직 소송을 당하신게 아니라면) 먼저 확인을 하시고 빚을 내셔야 합니다. 정말로 한국에 팔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원본 영문으로 된 debt을 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그부분이 한국콜렉션 회사를 통해서 재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일단 미국 콜렉션에 전화해서 사실을 확인 해야 합니다.

또한 Status of Limitation을 통해서, 4년에서 7년 입니다. California-4년
즉, 콜렉션쪽도 소송을 빚이 소멸 되기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미국에 거주하지 못하기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본인이 소장을 서브 하셔야 하는데 그부분이 가능 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일단 크레딧리포트를 뽑아서 어떤식으로 리포트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고
거꾸고 추적을 해서 현재 그 어카운트가 어디에있는지 역추적 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로로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확인 하신후에 한국에 있는 채무 회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즉 결론적으로 돈은 안내도 된다가 아니라,지불을 하시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한후에 지불하시는게 현명 합니다. 최근에 제가 도와드린 고객중에 이미 소멸된 오래된 채무를 받으려고 변호사인것처럼 사칭해서, 안주면 소송하겟다라는 협박을 통해서 사기행각을 하려고 했을때 이를 확인하여 사기회사인지를 잡아내고, 고객한테 알려 드린후, 해결하여 드린적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 저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법적인 자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알려드렸습니다. 법적인 자문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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