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을 받았지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 코트에 가서 판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벌금을 깍아달라거나 혹은 벌점을 없애달라는 등 떼를 써볼 작정입니다.
물론 요사이 100%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무작정 벌금내고 트래픽 스쿨 가려니 요사이 제 경제 사정을 생각하면 벌금 액수가 너무 어마어마 해서요.
그런데 누가 말하길 코트가서 판사만나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괜히 어필이다 뭐다 했다가 지면 그나마 갈 수 있는 트래픽 스쿨도 못가고 벌금은 벌금대로 다 내고 게다가 코트비용? 재판 비용까지 내야해서 아주 망한다고 합니다.
1. 제가 알기로는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을 경우 판사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길티라고 선고했을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닌가요?
무죄라기 보다는 좀 억울해서 그 점을 이야기 하고 싶어 그런건데,, 정말 괜히 건드려서 부스럼 만드는 결과가 나올까요?
2. 정말 판사가 깍아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완강하게 나오면 그나마 갈 수 있는 트래픽 스쿨도 못갑니까?
3. 그리고 판사를 만나 하소연을 하려면 아래의 (4)번에 체크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No Trials 는 무슨 뜻입니까?
(1) Appearance Date Extension - The extension date will be 06/25/2012. (2) Traffic School Payment - The amount due is $544.00 plus a e-Public Access service fee* of $10.00 will be added to this amount. The traffic school due date will be 05/29/2012. (3) Full Payment to Close Your Citation - The amount due is $480 plus a e-Public Access service fee* of $10.00 will be added to this amount. (4) Court Date Reservation for Arraignment Only - No Trials - Select a time preference below.AM PM Night Court No Preference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3/27/2012 1:44:36 PM
질문에 대한 답변은 helpful (morningfog)님께서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님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상황을 이곳에 올리시면 정말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억울한 것이 아닌데 혼자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코트가서 지면 트래픽 스쿨도 못가나요? = (0). 2) 벌점을 없애달라는 등 떼를 써볼 작정= (X) 3)무죄라기 보다는 좀 억울해서=( X). 4) No Trials = 재판(항소) 안하는 것입니다. 5) extension date will be 06/25/2012.= 연장된 날자 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정된 법정 창구에 가셔서 운전교육 받겠다고 하시는게 이로운 일입니다. 재판 시, 경찰이 출석 하면 100% 집니다. 단, 경찰이 기억 못한다든지, 불참했을 경우는 Dismiss 로 이깁니다만, 보기 드문 일입니다. 재판관은 먼저 경찰에게 묻습니다. 그 다음이 Citation 받은 사람입니다. 재판에 지면 벌점 기록과 보험 올라 갑니다.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하십시오. 도움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
S**LM**** 님 답변
답변일3/31/2012 3:47:39 PM
코트가셔서 때를 쓰는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코트가셔서 내가 죄인맞고, 정말 뉘우치고 있는데, 정말돈이 없으니 깍아달라고 말해야 합니다. 때쓰면 안깍아줍니다.